도로명 주소에서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한 공식 부여 원칙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주소 체계를 이해하면 낯선 주소도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주소정보누리집(juso.go.kr)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란 무엇인가요?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그 도로를 따라 건물에 번호를 매기는 주소 체계입니다. 기존의 지번 주소(동·번지 방식)와 달리, 도로를 기준으로 위치를 표현하기 때문에 처음 방문하는 장소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가 공식 주소로 전환되었으며,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국토교통부 소관)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와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흔히 혼동하는 점은, 도로명이 건물 이름이나 지역 구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도로 자체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건물번호는 그 도로 위에서의 위치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련 최근 동향 및 알아두면 유용한 배경 정보
도로명 주소 제도는 2014년 전면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확인된 주요 배경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택지 개발이나 재개발 지역에서는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도 새로 부여됩니다. 이때 기존 주변 번호 흐름을 유지하면서 추가 부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도로명 변경이나 건물번호 정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세 주소(동·호수) 등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도 상세 주소를 공식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제도 변경 사항은 주소정보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https://www.juso.go.kr
도로이름(도로명)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도로 구분 기준: 대로·로·길
도로명은 ‘고유명사 + 도로구분’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도로의 규모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로 구분 | 차로 기준 | 예시 |
|---|---|---|
| 대로 | 왕복 8차로 이상 | 영동대로, 서초대로 |
| 로 | 왕복 2~7차로 | 학동로, 반포로 |
| 길 | 차선 없음 또는 이면도로 | 반포대로23길, 강남대로99길 |
‘길’은 대로나 로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도로에 주로 붙으며, 원래 도로명 뒤에 분기점 번호를 함께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반포대로23길’은 반포대로의 23번 건물 근처에서 갈라진 길을 의미합니다.
이름 부여 원칙
지역의 지리·역사·문화·행정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지자체가 도로명을 정합니다. 강 이름, 산 이름, 행정 동 이름 등이 고유명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도로 구간에는 하나의 도로명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속성을 고려해 구간을 설정합니다.
건물번호는 어떤 규칙으로 매겨지나요?
20m 간격과 홀짝 규칙
건물번호는 도로 시작점(기점)에서 끝점(종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각 방향에서 2씩 증가합니다.
- 도로 시작점에서 20m마다 번호 구간이 하나씩 생기고
- 왼쪽(홀수) 건물은 1→3→5→7… 순으로
- 오른쪽(짝수) 건물은 2→4→6→8… 순으로
각 방향에서 2씩 증가합니다.
방향 기준으로는 도로 진행 방향의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부여합니다. 덕분에 번호만 봐도 건물이 도로의 어느 쪽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도로의 35번지를 찾는다면 왼쪽(홀수 방향)을 보면 됩니다.
주출입구 기준
건물이 두 개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을 때는 주출입구가 접한 도로를 기준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실제로 큰 건물이나 상가의 경우, 건물이 넓게 자리 잡고 있어도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입구 쪽 도로가 주소의 기준이 됩니다.
가지번호(부번) 부여 방식
하나의 번호 구간 안에 건물이 여러 개 있을 경우, 기본번호 뒤에 **가지번호(-1, -2, -3)**를 붙여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46번 구간에 세 개의 건물이 있다면 46, 46-1, 46-2로 표기됩니다. 재개발이나 신축으로 중간에 건물이 새로 지어지는 경우에도, 기존 번호 흐름을 유지하면서 가지번호로 추가 부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실제 표기 방법
주소 구성 순서
도로명 주소는 다음 순서로 표기합니다.
시·도 → 시·군·구 →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주소)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0길 35, 101동 508호
띄어쓰기 규칙
도로명 주소에는 정해진 띄어쓰기 규칙이 있습니다. 잘못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올바른 표기 | 잘못된 표기 |
|---|---|---|
| 도로명 내부 | 국회대로62길 | 국회대로 62길 |
| 도로명과 건물번호 사이 | 국회대로62길 9 | 국회대로62길9 |
| 도로명과 건물번호 사이 | 서초대로 77 | 서초대로77 |
요약하면, 도로명 자체는 붙여 쓰고, 도로명과 건물번호 사이는 한 칸 띄어 씁니다.
도로명 주소 이용 시 주의사항과 활용 팁
- 도로명과 지번은 별개입니다.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는 서로 다른 체계이므로, 같은 건물이라도 두 주소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택배나 공문서에는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건물번호가 연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 옆에 건물이 없는 구간(공원, 주차장 등)에는 번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도로에서 1번 다음에 바로 5번 건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같은 번호가 여러 동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처럼 건물번호 하나에 여러 동이 속하는 경우, 상세 주소(동·호수)까지 함께 기재해야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조회는 공식 사이트를 활용하세요. 도로명이나 건물번호에 대한 공식 정보는 주소정보누리집(juso.go.kr)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남대로99길’에서 ’99’는 강남대로에서 이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건물번호를 나타냅니다. 즉, 강남대로 99번 건물 근처에서 갈라지는 골목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방식 덕분에 본선 도로와 지선 도로의 위치 관계를 이름만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나 구조물에는 건물번호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축 건물의 경우 준공 후 지자체에 주소를 신청해야 정식 도로명 주소가 부여됩니다. 공사 중이거나 미등록 상태라면 임시 주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도로명 주소의 변경이나 오류 정정은 해당 건물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정보누리집(juso.go.kr)에서 온라인으로 문의하거나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주소를 변경할 수는 없으며, 공식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네, 같은 이름의 도로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명 주소를 쓸 때는 반드시 시·도와 시·군·구명을 함께 표기해야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확인 전 체크리스트
- □ 도로명과 건물번호 사이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가?
- □ 도로명 내부 숫자(예: 62길)는 붙여 썼는가?
- □ 상세 주소(동·호수)가 필요한 건물인 경우 포함했는가?
- □ 시·도와 시·군·구명을 함께 표기했는가?
- □ 건물 주출입구 기준으로 도로명이 정해졌는지 확인했는가?
- □ 신축 건물의 경우 공식 주소가 부여된 상태인지 확인했는가?
도로명 주소 체계 핵심 정리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름을 붙이고, 그 도로의 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왼쪽 홀수·오른쪽 짝수 건물번호를 매기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건물이 여러 도로에 접해 있을 경우에는 주출입구가 접한 도로를 기준으로 주소가 결정됩니다.
주소 확인이 필요하거나 도로명·건물번호 부여 기준이 궁금하다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소정보누리집에서 공식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06월에 최초 작성되었으며, 2025년 06월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수록된 정보는 국토교통부 「도로명주소법」 및 주소정보누리집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사이트(juso.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